'최상목 사퇴'로 남은 국무위원 14명…'15명' 필요한 국무회의 마비?

김훈남 기자, 박상곤 기자 2025. 5. 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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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법제처 "구성원 과반 개의요건 충족 시 국무회의 가능" 해석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사표 재가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투표중지 및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있다. 2025.5.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1일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로 정부가 헌법에서 규정한 국무회의 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일시적인 사유로 국무회의 구성 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의결정족수인 11명 이상의 국무위원이 있으면 국무회의를 열수 있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국무회의 마비'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헌법 제88조 2항은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했고, 대통령령은 '구성원 과반(11명)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날 최상목 전 부총리의 사직으로 현재 19개 부처 가운데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총 5개 부처 장관 자리가 공석이 됐다. 남아있는 국무위원이 14명인 점을 고려하면 헌법상 국무회의 구성 요건을 지킬 수 없는 셈이다.

그러나 국무위원이 15명을 넘지 못하더라도 당장 국무회의가 마비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측에 따르면 법제처는 국무총리실에 '국무위원 15명 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대통령령상 개의 요건 11명만 넘기면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는 해석을 보냈다고 한다.

실제로 2009년 이명박정부 당시 행안부 장관의 공석으로 국무위원이 14명이 된 사례가 있었다. 당시에도 법제처는 "국무회의 구성 요건을 갖춘 다음 운영상 일시적 사고로 15명 이상을 채우지 못한 경우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상목 전 부총리는 1일 밤 국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이 상정되기 직전 사의를 표명했다. 최 전 부총리의 사표는 국회 본회의의 탄핵안 표결 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의해 수리됐다. 최 전 부총리의 사직 소식이 전해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안 투표를 중지하고 투표불성립을 선언했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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