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정부, 최상목 면직 통지…탄핵안 표결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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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최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표결이 중지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1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중 공지를 통해 "조금 전 국회법 119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재부장관 최상목에 대한 면직이 통지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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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최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표결이 중지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1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중 공지를 통해 "조금 전 국회법 119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재부장관 최상목에 대한 면직이 통지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한다"며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다"며 회의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빠져 나갔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어떻게 보는가', '탄핵안이 처리되면 바로 사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입장을 말할 것인가'등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재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 부총리 탄핵안이 상정되기 직전인 오후 10시 28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으며, 이후 곧 사표가 수리됐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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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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