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최상목, 탄핵안 상정 직후 사의 표명…韓 대행 곧바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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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밤 자리에서 전격 물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의 처리를 시도한 가운데, 최 부총리가 탄핵소추안 상정 직후사의를 표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 상정을 선언하기 약 4분 전이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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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밤 자리에서 전격 물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의 처리를 시도한 가운데, 최 부총리가 탄핵소추안 상정 직후사의를 표명했다.
기재부는 “최 부총리가 오후 10시 28분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 상정을 선언하기 약 4분 전이다. 관련 의사일정 동의안건이 상정된 시점이다.
이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약 20분 뒤 최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4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의를 표명했지만, 사임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이날 자정이다. 그전까지는 한 대행이 법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인 셈이다. 이에 따라 최 부총리 사직안 처리가 가능했다.
최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 중이었다. 사의표명 소식이 알려진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최 부총리는 별도로 기자들에게 배포한 메시지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이날 저녁 9시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
법사위는 지난달 16일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사결과 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한 채 청문회를 종료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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