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고’ 회부 9일 만에…“기록 제대로 볼 수나 있었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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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판결을 내렸다.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신속하게 처리된 점을 강조했지만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신속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도 "대법원이 파기환송 사건을 이렇게 급하게 판단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기록을 제대로 볼 시간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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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2심엔 2년6개월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판결을 내렸다.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이다. 신속한 판단을 예고하면서 상고 기각이 점쳐졌지만 결론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었다.
대법원은 1일 이번 사건의 신속 처리를 두고 “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집중심리를 해 선거법 위반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법에서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이내 선고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이번 사건이 2022년 9월8일에 공소제기 뒤 대법원에 상고 사건이 접수된 올해 3월28일까지 약 2년6개월이 소요되는 절차 지연이 있었고 △1·2심의 판단이 엇갈려 혼란이 가중되고 사법 불신이 강해지는 상황도 신속한 처리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대법관들은 1·2심 판결문과 공판기록,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의견서를 신속하게 검토해 집중적인 심리를 벌였다고 한다. 국내 사법사상 전례 없는 속도전이었다는 점을 의식한 듯 대법원은 신속 재판 사례로 2000년 부시와 고어가 맞붙은 미국 대선 뒤 연방대법원의 재검표 중단 결정을 거론했다.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뒤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 법원의 한 판사는 “내부에서도 신속하게 선고하지 말자는 저항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내·외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사례로 설명한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신속하게 처리된 점을 강조했지만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신속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두 대법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요체는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대법관들 상호 간의 설득과 숙고에 있다”며 이솝 우화인 ‘해님과 바람 이야기’를 인용했다. “설득의 승자인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는 온기와 시간”이라며 “대법관들 상호 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 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대법관은 이어 “이 사건에서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은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인 온기와 시간을 적절히 투입하여 숙고와 설득에 성공한 경우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전원합의체 합의에서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판사 출신 변호사도 “대법원이 파기환송 사건을 이렇게 급하게 판단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기록을 제대로 볼 시간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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