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이라더니?” 멀쩡한 아버지 팔아 상습 휴가 다녀온 취사병
박준우 기자 2025. 5. 1. 21:47

군복무 중에 아버지가 간암 수술을 받는다고 속여 상습적으로 휴가를 갔던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4부(김현석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육군의 한 사단에서 취사병으로 복무하면서 아버지 간암 수술을 이유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43일간 휴가를 간 혐의를 받는다.
A 씨 아버지는 간암 진단을 받거나 병원 진료나 수술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A 씨는 부대에 보고한 휴가 사유에 ‘아버지 간암 수술로 인한 간호’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친구를 만나 PC게임을 했다.
심지어 휴가 중에 ‘수술 이후 아버지 상태가 안 좋아져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부대에 연락해 휴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구글에서 진료소견서 등 양식을 내려받아 아버지 인적 사항과 진단명 등을 기록한 뒤 부대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아버지가 간암에 걸렸다고 거짓말하여 대대장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근무 기피 목적으로 진료소견서와 진료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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