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행의 대행의 대행’ 진짜 나오나...최상목 탄핵안 꺼내든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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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지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해 탄핵을 추진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퇴로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야하는 최 부총리지만, 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직무가 정지돼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로 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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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뉴스1]](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1/mk/20250501213615036pqhz.jpg)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퇴로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야하는 최 부총리지만, 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직무가 정지돼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로 가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최 부총리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처리를 유보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오후 8시 넘어 법사위를 긴급 개최했고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탄핵 소추 사유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결정했음에도 최 부총리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을 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사위는 지난달 16일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사결과 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한 채 청문회를 종료한 바 있다.
법사위에서 조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최 부총리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가능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사퇴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오는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시 맡아야 한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이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되면 직무가 정지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로 가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최 부총리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받는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안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있자, 화풀이 차원에서 법사위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 흘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에 최 부총리가 관여하거나 개입했다는 증거가 있나”라며 “무슨 이유로 탄핵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30차례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 것을 거론하며 “동네 건달 정치이고 양아치 정치”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퇴해서 민생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미국과의 통상 협의도 해나가야 하는데 경제 사령탑인 부총리를 탄핵해서 대한민국과 국민이 얻을 것이 뭐가 있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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