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 법사위 회부…野 주도 국회 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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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의 건'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은 재석 181석 가운데 찬성 180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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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과 관련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1/ned/20250501213516364fnjx.jpg)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의 건’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은 재석 181석 가운데 찬성 180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고, 유일한 반대표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었다.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심 총장 탄핵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법 제130조에 따르면,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상~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법사위는 탄핵안의 합법성과 적합성을 조사해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70인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심 총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며 “내란의 잔존세력들이 아직도 살아남아 자신들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 법과 원칙을 무시하며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그 중심에 내란 검찰총장인 심우정도 있다”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중대한 직무상 위헌·위법행위를 반복했다”고 탄핵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이 탄핵안 제안설명을 하는 와중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와 함께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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