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는 후보자 아닌 국민 관점에서”

이재희 2025. 5. 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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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은 선거에 나선 정치인의 발언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보다, 국민의 알 권리와 선거권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권자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단 겁니다.

이 내용은 이재희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2심은 이재명 후보의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후보의 발언이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도 공소사실에 부합하게만 보는 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 운동의 자유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라 판시했습니다.

대법원도 민주주의 선거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데엔 동의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은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 즉 국민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선거권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거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선거를 통해 흠 없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정치인 발언의 의미와 사실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집니다.

나아가 대선 후보가 자신에 대한 사항을 공표할 땐 일반인 의견 표명과 같은 수준에서 자유가 허용될 수 없다며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또 이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둔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올바르게 형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만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그런 절대 가치가 아니에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면서 거짓말할 자유는 정당한 자유가 아니다…."]

대법은 이 후보의 김문기·백현동 관련 발언은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허위 발언으로 보인다며, 표현의 자유 아래 허용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서윤지/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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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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