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보험, 매년 갱신·본인부담금 30%로 가입 요건 강화
김윤나영 기자 2025. 5. 1. 21:02

앞으로는 펫보험(반려동물보험) 상품의 재가입 주기가 1년으로 단축되고, 본인부담률도 30%까지 올라간다. 진료비 기준이 없어 보험료를 과잉 청구하는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소비자 부담을 높인 것이다.
보험업계는 1일부터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펫보험 가입 주기를 단축한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기존 펫보험은 최대 20년까지 보장되고 3년이나 5년마다 재가입할 수 있었다. 진료비용에 따른 보장 비율은 50~100%까지 선택할 수 있어 자기부담금이 없는 상품도 있었고, 보험금 수령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도 따로 없었다.
앞으로는 1년마다 재가입 심사를 받아야 한다. 반려동물 치료 이력이 있으면 이듬해 계약 갱신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도 있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갱신 주기가 돌아오더라도 기존에 든 보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가 보장하는 진료비 지원액수도 줄어들 수 있다. 본인부담률이 30%로 올라간다.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진료받으면 최소 본인부담금도 3만원 내야 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펫보험이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는 실손보험 1세대 상품처럼 허위·과잉 청구가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가입 주기를 단축하라고 요청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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