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부족 사태 해결 때까지 SKT 신규 가입자 모집 전면 중단
비판 커지자 과기부 행정지도
100% 보상 방안도 설명 지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로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인 SK텔레콤에 대해 유심 부족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유심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SK텔레콤이 교체에 써야 할 유심을 신규 가입자 개통을 위해 쓴다는 비판이 거세진 데 따른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더욱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인허가권을 가진 규제기관이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제성을 띤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취약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 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이용자 피해 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일일 브리핑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영업전산 장애로 이용자들의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5월 연휴 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대기하지 않도록 지원 인력을 확대할 것도 요구했다. 전날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SK텔레콤의 해킹 사고 이후 이용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기존 고객들이 유심 교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판매장려금을 늘려 신규 가입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번 해킹 사고의 귀책 사유가 회사 측에 있는 만큼 다른 이동사로 번호이동을 할 때 위약금을 면제해줘야 한다는 요구도 쏟아졌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 사고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보완하고, SK텔레콤이 국내 대표 기간통신 사업자로서 투명하게 국민께 설명하고, 사태 해결에 더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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