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음주 뺑소니' 재판, 대법원 간다…징역 2년6개월 불복해 상고

신영선 기자 2025. 5. 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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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호송되고 있다. ⓒ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가수 김호중이 2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 심리로 열린 선고기일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호중은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100여장의 반성문을 제출한 데 이어 선고 공판을 앞두고 30장이 넘는 반성문을 추가로 내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그대로였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무책임하게 도주한 후 매니저 등을 통해 허위 자수하게 하여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의 수사력도 낭비됐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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