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확정 사실상 불가능‥여진 계속
[뉴스데스크]
◀ 앵커 ▶
만약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벌금 1백만 원 이상을 빠르게 선고하고, 이를 대법원이 이번 경우처럼 속도전 치르듯 재빨리 확정하면, 이재명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기한을 모두 보장받는다면, 사실상 형 확정은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남은 절차는 무엇인지, 윤상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일단 파기환송심이 대선 전에 선고를 마칠 수 있을지부터 불투명합니다.
변수가 많습니다.
대법원이 사건기록을 서울고법에 보내면 파기환송심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사건번호가 나오면 새 재판부가 지정되는데, 기존 항소심 재판부는 배제됩니다.
새롭게 배당된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지정하면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 후보가 선거 운동 등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다시 기일을 잡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없이도 재판을 진행하고 선고도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를 하고, 벌금 1백만 원 이상 형량을 정하더라도 당장 이 후보가 대선 출마 자격을 잃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에 재상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이 후보가 대법원에 재상고장과 재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는 데 27일 동안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 재상고심 심리가 시작될 때까지 적어도 27일은 걸린다는 뜻입니다.
종합하면 대선 전까지 이 후보가 출마 자격 상실 형이 확정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혼란은 대선 이후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 84조상의 불소추특권이 재판에 적용돼 재판이 멈추는지부터 불분명합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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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문명배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12138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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