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박범계 "대법, 번갯불에 재판 구워먹어.. 목표 정하고 절차 꿰어 맞춰"
- 대법 '파기환송' 선고, 전혀 예상 못해.. 표적 재판 느낌 지울 수 없어
- 당초 2부에 배당했다가 '전합체' 회부.. 목표 정해놓고 절차 맞춘 듯
- 연구관 보고서, 대법원장 지시로 생산-재판관들 돌려봤다면 법 위반 소지
- 대선 전 파기환송심 선고와 대법원 확정 선고, 물리적으로 불가능
- 대법원의 사법쿠데타, 대법원이 국민에 대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 대법이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 안 한 것도 문제
- 한덕수 출마, 오해 여지 구석구석.. 대법원이 '출마' 날개를 달아준 꼴
- '주권' 있는 유권자 결집 가능성 커.. 검찰, 尹 부부 수사 강도·속도 높아질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 대법원 결과요. 전혀 예상 못하셨죠? 당에서도 그렇고요.
◎ 박범계 >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결과.
◎ 박범계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떠한 결론을 먼저 내고 그 결론에 절차를 끼워 맞추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결국은 대법원이 이번 대선에 개입한 꼴, 표적 재판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판결 내용은 좀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절차상 가장 이례적인 게 반복된 것 같은데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요?
◎ 박범계 > 2심 판결 이후에 36일 그리고 합의를 끝내고 9일 만인가요? 이렇게 선고가 됐는데 제가 제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22일 그날 2부에 배당을 했다가 전원합의체로 회부를 바로 했죠. 회부를 하고 22일 날 당일 날 전원합의체 1차 심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24일 날 전원합의체 제2차 심리가 있었고 그 뒤로는 심리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24일 날 합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틀 만에 기록 다 보고 검토 다 끝내고 그 다음에 합의까지 이루었다. 그것이 과연 한 나라의 유력한 대선 후보와 관련된 재판 사건의 사이즈와 관계없이 그것이 가능한 재판인가 하는, 그렇다면 소부에 먼저 배당해서 명백히 규정이 있는데 소부의 심리를 거친 뒤에 거기서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그것은 형식적인 거란 말인가, 쇼라는 말인가, 그래서 제가 아까 목표를 정해놓고 절차를 어디에 맞춘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 진행자 > 이틀 동안 수만 페이지의 자료를 봤다 이 얘기죠, 지금.
◎ 박범계 > 수만 페이지의 자료를 안 봤다는 것이 오히려 맞는 거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이틀 동안 봤다고 주장하는 꼴이 아닙니까?
◎ 박범계 > 그런 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관 보고서를 22일 날 2부라는 소부 배당 전에 연구관 보고서가 생산되고 그것을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과 다른 2부에 소속되지 않은 다른 대법관이 봤다면 법 위반입니다. 법 위반입니다.
◎ 진행자 > 법 위반이군요.
◎ 박범계 > 그걸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소부 선행 소부에서 심리를 거친 뒤에 전원합의체 회부 돼야 되는데 연구관 보고서가 먼저 대법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생산되고 기록이 접수되자마자 생산되고 그것을 만약에 2부에 배당 전에 대법관들이 다 돌려봤다면 그것은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 진행자 > 법을 위반해서까지요. 왜 이렇게 이례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십니까?
◎ 박범계 > 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예단, 서둘러서 재판을 하는 거, 서두른 정도가 아니죠. 번갯불에 재판을 구워먹은 거죠. 그것은 목표가 아까 제가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표는 지금 국민들의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는 대선 후보 사건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절차를 끼워 맞는 방식으로 어떤 형식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선거 관여라는 얘기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건이다.
◎ 진행자 > 그렇다면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요. 이렇게 됐는데 일단은, 앞으로 절차는 어떤 절차가 가능하고 어떻게 굴러갈 가능성이 큰가요? 혹은 무엇은 불가능하고.
◎ 박범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뉴스하이킥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거고, 제일 큰 관심이 6월 3일 대선 전 최종확정되느냐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의 다른 재판부, 지난번에 무죄를 통으로 내린 그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로 갑니다. 그때부터 해서 다시 선고를 하고 선고 뒤에 다시 상고를 해서 재상고해서 대법원으로 또 옵니다. 그래서 대법원 선고가 또 있고요. 그것이 6월 3일 전에 가능하냐라는 의문이실 텐데 6월 3일을 거꾸로 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두 개의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2심에 다시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등법원에 다른 재판부가 선고를 하더라도 그 선고에 대해서 선고 날짜로부터 7일간의 상고 기간이 있고요. 그 7일간의 상고 기간 내에 상고장을 내면 상고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내는 겁니다. 그 이후에 20일간의 소위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상고를 하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합니다. 그럼 토털 합쳐서 27일 6월 3일 마이너스 27일 하면 5월 7일이 되는 것 같아요. 5월 7일 날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5월 1일이니까 오늘 선고가 났으니까 앞으로 6일 내에 선고가 돼야지 2심 선고가 돼야지 서울고등법원 선고가 돼야지 6월 3일 전 대법원의 선고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번개불에 재판 구워 먹는다라는 것처럼 바로 오늘 선고가 났기 때문에 이 기록을 내일이라도 서울고등법원이 기록을 가져다가 그 다음에 바로 재판기일을 정하고 하루 뒤나 정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인 이재명 후보가 출석해서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변론종결을 하고 선고기일을 정하고 하는 것들이 5, 6일 내에 다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거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국민들이 놀라는 이유가요. 하도 불가능한
◎ 박범계 >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 진행자 > 가능하게 하는 일들이 많아서요.
◎ 박범계 > 그래서 제가 아까 법규 위반 대법원 전원재판부를 한 달에 한 번 하도록 돼 있고 예규에, 그리고 세 번째 목요일 날 하도록 딱 정해져 있는데 물론 재판장인 대법원장이 달리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렇게 하면서까지 1심에서 한 몇 년 걸렸고 2심에서 3개월을 지난 4개월까지 그러면 이 1심과 2심을 담당했던 재판부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지만 이 담당재판부는 그러면 다 문제 있는 재판부인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가능하려면 내일 가져다가 모레 재판 날짜를 정하고 피고인 나오라고 글피 재판기일을 정하고 다만 여기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한 번은 불출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정들. 또는 변호인들이 전원 사임을 하는 항의의 표시에 그것이 법률적인 효력이 있든 없든 그런 등등이 있으면 소위 즉일선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일선고. 그날 선고하는 거, 용납할 수 없죠.
◎ 진행자 > 그렇게 되면요.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요. 유력 대선주자가 국민의 선택권에서 멀어져 가는 건데요. 그거는 말 그대로 어떤 쿠데타적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박범계 >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대법관들의 아까 그런 절차에 대한 위반의 소지는 물론이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헌법 84조에 불소추특권에 대한 해석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고 예상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모르쇠, 각기 재판부 하급심의 재판부들이 알아서 판단해라 너희들 책임이다라고 하는 책임을 전가하는 소위 대법원이 갖고 있는 1심 2심 3심이라는 최종심이 갖고 있는 의미는 통일성을 기하는 측면이고 지침을 내림으로써 재판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적 어떤 기준을 내림으로써 하급심의 재판장들이 들쑥날쑥한 이러한 일들을 막기 위한 것인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재명 피고 사건에 대해서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그런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무리한 결론을 냈다라는 이 점만은 너무나 분명하다. 그러니까 대비되죠.
◎ 진행자 > 아까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사법 쿠데타적 상황을 이젠 없다 하고 알 수 있을 때까지는 5월 7일까지는 봐야 되는 건가요? 그래도.
◎ 박범계 >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쪼개면서까지 2심 파기환송심의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대략 어느 분이 재판장을 맡을 건지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워낙 지금 말씀하신 거 똑같은 생각입니다. 똑같은 감정이입이고, 정말로... 이래서야 대법원에 소위 말하는 국민에 대한 설득력과 최종심으로서 이럴 수 있는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는 과연 이런 대법원을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것인가. 또 일선의 법관들이 1심, 2심의 법관들 아까 말씀드린 유죄 한 분 있습니다. 통무죄 한 분들이 있습니다. 다 합의부들입니다. 6명의 법관들은 그럼 어찌됐든 그분들은 고심에 고심을 하지 않았단 말인가. 대법원이 불소추특권에 대한 해석조차 내리지도 않고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당부만은 절차를 어긴다는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해버리는 이 고도의 정치 관여 선거 관여 이 재판을 과연 하급심 판사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
◎ 진행자 > 불소추특권에 대한 어떤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대선은 정상적으로 치러진다고 감안을 하고요.
◎ 박범계 > 거꾸로 이재명 후보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사건에 각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사건에서 6월 3일에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 사건 각각에 대해서 소위 추정이라는 말인데요. 재판기일을 추후에 지정해 주십시오. 5년 뒤에 임기가 끝난 뒤에 추후에 지정해주십시오라는 신청을 하면 그 재판부가 거기에 답을 할 겁니다.
◎ 진행자 > 그럼 건건마다 다 재판부에
◎ 박범계 > 답을 하면 그 답을 처분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죠. 헌재로 가져갈 수 있죠. 이해하시죠? 각각의 재판부, 대법원은 판단 안 해줬으니까 각기 재판부들이 어떤 데는 우리는 기일 5년 뒤에 정해달라, 우리는 못 받아 우리 재판 계속할 거야. 어떤 재판부는 오케이 받아줄 거야, 자기들끼리 암암리에 우리는 하지 않기로 했어, 우리는 다 하기로 했어 했을 때 다 하기로 했을 때 혹은 일부가 하기로 했을 때 그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수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그런 구제 수단이 있겠습니다. 물론 법 개정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 헌법에 불소추특권이라고 돼 있는데 재판은 중단되느냐 기소만 못하는 거 뿐만 아니라 재판도 중단되느냐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있으면 문제가 안 되죠.
◎ 진행자 > 그것의 판단도 헌법재판소에 물어볼 수 있는 건가요?
◎ 박범계 >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없기 때문에 입법으로 법률로서 불소추특권의 해석을 법률로서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재판도 해당된다.
◎ 박범계 > 재판도 해당된다는 규정을 법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 점도 심도 있게 고려돼야 되겠습니다.
◎ 진행자 > 이런 와중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사표 냈습니다. 사임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 너무 같은 날이잖아요. 그러면 재판기일을 하루를 넘겨가면서 심리기일 전원 재판부에 22일 23일 쉬고 24일로 잡으면 그 정도의 신속성과 유연성이라면 한덕수 총리가 오늘쯤 사표 내고 내일쯤 출마 선언하고 하면 그것들은 예고되어 있는 건데 그렇다면 대법원이 이거를 의심받지 않으려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선고기일을 바꿨어야죠. 그렇지 않은 점에 대해서 국민들은 뭐냐 도대체라는 그런 의심을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짜고 치는 고스톱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의심하고 있는 상황은.
◎ 박범계 > 그거는 범죄에 가깝죠. 범죄에 가까운 거고.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그렇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진행자 > 오해의 여지,
◎ 박범계 > 오해의 여지를 한두 군데 남겨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군데에 구석구석에 흔적을 남겨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출마하는 것 자체가 위헌·위법한 소지가 있다라고 보는 시각 쪽에서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총리 혹은 대통령 대행직을 사적으로 활용해서 차익을 극대화하는 사익적 출마라는 오로지 국정 국익에 대한 단 1g의 정말 고민조차도 없는 이 엄중한 선거 관리 대선 관리 정국에서 헌법재판소의 뜻을 이만큼도 고려하지 않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자신의 사익만을 위한 출마인데 그 출마에 결국은 대법원이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날개가 달리겠습니까? 그렇다고.
◎ 박범계 > 출마라는 날개죠. 그 날개야 훨훨 날아갈 그런 날개가 아니라
◎ 진행자 > 출마의 적절한 타이밍.
◎ 박범계 > 예.
◎ 진행자 > 정치 얘기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저쪽은 단일화는 됩니까? 최종 단일화.
◎ 박범계 > 그 답을 가지고 오늘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법원과의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정도로 그런데 그 안에 한동훈이라는 변수, 김문수 어느 사람이 될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장외에 정답을 놓고서 사지선다에는 답이 없는 것인데 답을 하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장외의 답을 선택을 하려는 아주 극단적인 불공정의 대선 경선 방식을 지금 국민의힘을 취하고 있는 거죠. 마치 내란행위랑 똑같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 불공정을 기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 박범계 > 있는 거죠.
◎ 진행자 > 저쪽 당에서도요.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당무우선권 같은 게 있고요. 저항하지 않을까요? 그 기획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 박범계 > 절차 안에 다 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묻는 거잖아요. 장외에 한덕수가 기다리고 있는데 오케이 하느냐.
◎ 진행자 > 일단 되고 나서 나는 당신하고 안 해 고사할 것이다.
◎ 박범계 > 버스 지나간 거죠. 왜냐하면 절차 안에 다 가둬놨기 때문에, 10여 년 20여 년 간에 우리 선거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 선거 과정에서 핵심은 그 절차에 관여한 사람은 어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들을 만들어놨고 그런 정신들은 쭉 하는 거죠.
◎ 진행자 > 예를 들어 한동훈 후보가 된다고 치면요. 만약에. 지금 단일화에 대한 약속을 딱 안 하고 있습니다.
◎ 박범계 > 후보가 되고 나서
◎ 진행자 > 후보가 되고 나서 난 못해 하고 놔두면 그 진영의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은 자연인이니까 한덕수 씨는 고사되는 거 아니냐. 한 일주일만 버티면 되는데 이런 전망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 상대적인 프로티지 지지율의 싸움입니다. 선거 국면이라는 것은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 때 제가 그때 참 커밍아웃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지지율 떨어지니까 후단협이라는 이상한 조직이 만들어져서 정몽준하고 단일화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지지율 싸움이고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월 3일 전 선고가 가능하냐 확정이 가능하냐 그걸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이 재판은 부당하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과연 정당한 것이냐. 저는 제가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결집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어마어마한 결집을 우리는 2, 3일 내에 목격할 것이다.
◎ 진행자 > 저도 언론인이라는 제3자적 입장에서 저도 그런 전망을 똑같이 했었는데요, 아까 낮에. 뭐냐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건 어딜 지지하건 상관없이 주권을 침탈당한 느낌이 든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서요.
◎ 박범계 > 좋은 말씀입니다. 그 주권 해석을 해 드릴까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인 것은 재판에도 그게 투영이 돼야 됩니다. 여론재판하지 말라는 법리는 맞지만 국민을 참여시킨 재판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대한민국도 국민참여 재판이라는 걸 합니다. 즉 배심제를 합니다. 그것은 국민의 의사와 의지를 물으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결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이 재판이 그러한 절차적 정당성을 어겨가면서까지 낸 결론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가능하죠.
◎ 진행자 > 시간은 거의 다 돼 가는데요. 저쪽 국민의힘에서는 두 명 중에 누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 박범계 > 저는 처음부터 김문수 후보라고 보는데요. 치고 올라오는 한동훈 후보,
◎ 진행자 > 기세 면에서
◎ 박범계 >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글쎄요. 결국은 한덕수 후보가, 오늘 낮에도 제가 토론도 했는데 내란과의 절연이냐, 본인의 자기 경력을 앞세우는 무슨 안정성을 강조하느냐 이런 측면이 있을 때 어정쩡한 그러한 스탠스일 가능성이 높다. 즉 국무회의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윤석열의 아바타인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려다가 불발로 끝난 그러한 상황에서의 스탠스인데 결국은 무게 중심에는 국민의힘 안쪽에서는 그래도 적극적인 단일화의 의지가 있는 김문수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윤석열 씨는 영향력은 점점 사그라들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쪽 구심점에서. 이른바 극우 세력의 구심점에서는 그래도 저 당도 아무리 그랬어도 아무리 그랬어도 거리를 두겠죠.
◎ 박범계 > 사실은 수사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결국은 누구를 노릴 것인가, 검찰이 노리긴 노릴 거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김건희 물었습니다. 그 수사가 여러 가지 굉장히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재판이 영향을 미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직권남용으로 추가 기소했잖아요. 그랬을 때 윤석열 내외에 대한 수사기관의 아주 강도 높은 수사는 예고되어 있습니다. 영향력은 줄어들게 돼 있겠죠.
◎ 진행자 >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 박범계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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