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2년 6개월 실형 불복… 상고장 제출

김진석 기자 2025. 5. 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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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뺑소니 혐의로 2심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은 가수 김호중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1일 김호중은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호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 4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5-3부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와 도주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범인 도피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실제 운전자가 김 씨로 밝혀진 뒤에도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했다"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이거나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호중 대신 그의 매니저 장 씨가 허위 자수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호중은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호중은 130장에 달하는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김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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