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2년 6개월 실형' 김호중, 오늘(1일) 상고장 제출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2심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은 가수 김호중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중은 1일 변호인을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4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3부 심리로 열렸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밤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했다. 이후 사고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나 약 17시간 뒤 경찰에 출석했다.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음주 사실을 시인했지만, 검찰은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단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하고 구속했다.
구속 기소된 김호중은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반성문 100장을 작성, 2심 선고를 앞두고 34건의 반성문을 추가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김호중의 사고와 도주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어 "범이거나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김호증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호중은 "이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거란 걸 안다. 이번 사건을 기폭제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 모든 게 내 잘못, 내 실수다. 진심으로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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