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하 “이재명 파기환송 이례적 상황 연속, 의도 있는 거 아냐?” [김은지의 뉴스IN]

김영화 기자 2025. 5. 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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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목요일 오후 5시, 〈시사IN〉 유튜브에서 ‘김은지의 뉴스IN’이 생방송 됩니다. 오늘 알아야 할 정치 뉴스를 골라 브리핑하는 ‘뉴스 리액션’에서는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려드립니다. 해당 녹취는 일부로 전체 내용은 방송을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영화 기자

★ 첫 번째 뉴스 키워드 :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 김영화 / 오늘(5월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지 34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인데요. 2심 무죄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쟁점이 된 게 두 가지 발언인데,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한 ‘골프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이를 무죄로 본 2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 12명 가운데 10명이 다수 의견, 2명이 반대 의견으로 나타났는데요. 이흥구, 오경미 재판관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 운동 자유의 헌법적 의의 및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이자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강력 비판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선 ‘상식의 승리이자 법치의 복원’이라면서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진행자 / 김민하 평론가는 오늘 판결을 예상하셨습니까? 사실 선고일자가 빨리 잡힌 것을 두고 무죄가 나오지 않겠냐는 예상이 많았거든요.

■ 김민하 / 그동안 언론 보도를 보면 상고 기각에 무게를 두는 보도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어요.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해당하는 논리는 부실해 보이는 기사들이 많았거든요. 법조인들의 코멘트를 봐도 (유죄를 내린) 1심 판단을 그대로 반복하거나 검찰의 주장을 반복하는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에요. 유죄 취지 파기환송 주장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했죠. 민주당 내에서의의 반응이 중요할 텐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갖고 간 사건이잖아요. 어쨌든 소부에서 자연스럽게 (전원합의체로) 올라간 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옮겨 간 사건 아닙니까? 민주당에선 상고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이러한 상황을 다 종합하면 법조계와 민주당은 상고 기각의 확률이 높을 거라고 봤는데 오늘 나온 결론은 사실상 1심 판단을 거의 그대로 한 것이어서 예상을 빗나갔다고 봐야죠.

■ 진행자 / 그러다 보니 지금 속도감을 보다 보면 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의 논평도 ‘선거 개입’이라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5월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 입술을 다물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김민하 / 대법원의 판단에 대한 논평은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데, 소부에서 자연스러운 논의를 통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가는 모습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이례적으로 가져오는 모양새를 취한 거 아닙니까? 선거법상 ‘6.3.3 원칙’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사문화된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근데 그것을 새삼 지켜야 한다고 거듭,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거듭 재촉하던 상황이었어요. 이례적인 상황이 연속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고 볼 맥락이 형성된 거 아닙니까? 물론 대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설명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후보 등록 기간 이후에 판단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거 아니냐,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을 한 거 아니냐 등등 여러 논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결정을 지금까지 대법원이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선거가 코 앞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 김민하 /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면서 ‘재판이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대통령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대통령으로 뽑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온 것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정치적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해서 지지층 결집을 모색하겠죠. 역으로 얘기하면 민주당 지지층도 결정을 통해서 상당히 결집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양쪽에서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주요한 근거로서 대법원 결정이 활용이 된다고 보입니다. 이제 각자의 후보들이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모양새가 되는 걸 예고하는 것에 불과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판결을 파기 환송한 5월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대법원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두 번째 뉴스 키워드 : 이재명 판결 직후 한덕수 사임

■ 김영화 / 오늘 대법원 판결 직후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를 했습니다. 한 대행은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깊이 고민해 온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면서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 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는데요.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내일 출마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대행의 출마 선언문 키워드 중 하나는 ‘약자와의 동행’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진행자 / 한덕수 대행의 메시지 어떻게 보십니까?

5월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 생중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 김민하 / 하나도 얘기가 안 맞잖아요. 한덕수라는 분이 지금 한 얘기 중에 맞는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이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지, 어떻게 이 길밖에 없습니까? 다른 길을 가야죠. 한덕수라는 사람이 이 대선에 출마함으로써 생기는 혼란이 너무나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전제로 관세 협상을 하는 바람에 미국의 재무장관이 뭐라고 그랬나요? 미국의 기자가 (베센트 장관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당신들은 협상이 빨리 될 거라고 하는데 한국에선 선거를 하는데 그게 빨리 되겠어요?” 물어봤더니, 미국의 재무장관이 “그 사람들은 빨리 협상의 성과를 내가지고 자기들 선거에 활용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잘될 겁니다” 이렇게 답했잖아요. 그러니깐 한덕수라는 사람이 선거 출마를 안 했으면 국익에 맞는 협상의 틀이 만들어지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믿을 수 없고 오히려 미국에다가 퍼주고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대행이)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다”라고 말했는데, 극단의 정치를 한 분이 누구예요? 이완규 법제처장을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100명에 이르는 헌법학자들이 소속돼 있는 모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위헌적인 것이란 입장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했어요. 정작 해야 될 일은 안 하려고 그랬죠.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은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있을 수 없는 이유로 임명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게 협치를 하려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출마를 해야 된다? 앞뒤가 안 맞고 하나도 이유가 없잖아요. 정치도 망가뜨리고 국익도 망가뜨리고 경제도 망가뜨리고, 이게 뭡니까?

■ 김영화 / 그런 가운데 민주당의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이제 민주당 차원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명백히 정치 재판이고 졸속 재판”이라고 명명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도 “단 9일 만에 파기환송 결정이 났는데, 과연 대법관이 수만 쪽에 이르는 증거 기록을 모두 제대로 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번 졸속 판결은 대선에 개입한 역사적 판결로 두고두고 법관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로 이 후보가 교체될 가능성에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권리당원 60% 이상 참여와 국민 100만 명 이상 참여 속에서 민중이 선출한 대선 후보”라면서 “그 어떠한 사법적 시도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6월3일 선거는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걸 보여주는 선거다”라고 부연했습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한 5월1일 이 후보가 전국 각지에서 민심을 듣는 '골목골목 경청투어'을 시작하며 경기도 포천에서 시민들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 김민하 / 12명의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원래 14명이어야 하는데 노태악 대법관은 선관위원장이니까 안 오고, 다른 한 명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니까 원래 재판에 안 들어오고, 그래서 12명인데요. 12명 중에 2명이 문재인 정권에서 대법관이 된 분이고 나머지 10명이 윤석열 정권에서 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2명의 소수 의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2심이 맞다는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10명은 1심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밖에서 좀 단순하게 보면 ‘1심이 맞아, 2심이 맞아’ 이렇게 물어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대법관들은 1심이 맞다고 손 들고,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대법관들은 2심이 맞다고 손 들고 이런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구도가 나온 거예요. 대법원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위기에 놓일 수 있는 결정이라 상당히 문제적으로 느껴집니다.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영화 기자, 주진우 시사IN 편집위원, 조성식 기자, 김준우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김영화 기자 young@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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