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곡3 재개발, 인천 최초 '특별건축구역' 지정
규제 완화 일조율 27.5%p 급증
건축물 외관 창의적 디자인 가능
새로운 도시 경관 창출 기대감

인천의 노후 원도심 재개발 현장이 인천시 최초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꽉 막혔던 일조권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인천시는 지난달 25일 열린 제6회 건축위원회에서 부평구 산곡3 재개발 정비사업구역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안을 심의·통과시켰다고 1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과 도시 경관 창출을 위해 일조권, 건물 높이 제한 등 기존 건축법 규제를 완화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으며, 인천에서는 지난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나온 첫 번째 지정 사례다.
부평구 산곡동 180의 190 일대(2만6195㎡)에 지상 30층 규모 아파트 5개 동, 약 390세대를 짓는 산곡3구역은 그간 건축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었다. 건물 높이의 절반 이상 간격을 띄워야 하는 현행법을 적용할 경우, 단지 내 일조율이 66.2%에 머물러 저층 세대의 채광 부족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 면제로 일조율은 93.7%까지 수직 상승하게 됐다. 규제 완화 전보다 무려 27.5%p나 개선된 수치다. 입주민들은 더욱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됐으며, 건축물 외관 역시 천편일률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독창적이고 다채로운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한진구 산곡3구역 조합장은 "노후 빌라 밀집 지역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해 걱정이 많았는데, 시의 적극적인 행정 덕분에 주민들이 더 밝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 1호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고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타당성을 검토해 원도심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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