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곡3 재개발, 인천 최초 '특별건축구역' 지정
규제 완화 일조율 27.5%p 급증
건축물 외관 창의적 디자인 가능
새로운 도시 경관 창출 기대감

인천에서 처음으로 원도심 재개발 정비사업구역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현행법상 규제에 막혀 일조율이 60%대에 그쳤던 해당 정비사업구역은 특례를 적용받아 90%대로 상승하는 혜택을 보게 됐다.
인천시는 지난달 25일 개최된 '2025년 제6회 건축위원회'에서 산곡3 재개발 정비사업구역의 특별건축구역 지정안이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으로 도시 경관을 창출하고 건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일조권과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규제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해주는 특례 적용 제도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장·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은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 택지개발사업구역 등이다.
인천에서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07년 10월 건축법 개정으로 특별건축구역이 도입된 지 약 18년 만에 지정 사례가 나온 것이다.
산곡3 재개발 정비사업은 부평구 산곡동 180의 190 일원 2만6195㎡에 지하 2층~지상 30층 규모 아파트 5동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전체 세대수는 약 390세대다.
그러나 해당 정비사업구역은 건축물 높이 절반만큼 건물 간격을 둬야 한다는 건축법과 시 조례에 따라 일조율이 66.2%에 그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규제 적용을 면제받게 돼 채광 면적이 훨씬 늘어나는 혜택을 보게 된 것이다. 일조율은 93.7%로 27.5%p나 치솟게 된다.
이와 함께 건축물 외관에 다채롭고 개성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어 새로운 도시 경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진구 산곡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장은 "현재 산곡3구역 주민들은 노후화된 빌라에서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다"며 "인천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사례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천시의 적극 행정으로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결실을 얻게 됐다"고 환영했다.
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취지의 특별건축구역이 인천에서 처음 지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며 "공공성과 타당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
Copyright ©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