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파기환송심서 ‘2심 무죄’ 재판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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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어느 재판부가 맡게 될지도 관심인데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2심 재판부는 제외됩니다.
송정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 재판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3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다시 재판을 열어야 합니다.
당장 대법원이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보내면 이 후보 사건을 맡을 재판부 배당 절차가 시작됩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은 앞서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맡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2심 재판부의 선고 논리가 파기환송심에 예단을 주는 효과가 차단되는 겁니다.
서울고법은 아직까지 이 후보 사건을 맏을 재판부를 배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서 기록을 넘겨받아 이르면 내일 재판부 배당을 마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은 부장급 판사 3명이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에선 2심 재판부였던 형사 6부의 대리부인 형사 7부에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편집: 형새봄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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