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공선법 사건 유죄 판단…서울고법에 파기환송
【 앵커멘트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례적으로 심리에 속도를 냈었기 때문에 선고 결과에 관심이 더 컸었는데, 결국 결론은 파기환송이었습니다. 1심에서 유죄였다가 2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왜 다시 유죄로 바뀐 것인지, 그럼 이 후보의 대선 출마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첫소식,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조희대 / 대법원장 -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달 22일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넘긴 후 단 9일만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중앙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하고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한 발언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협박 발언이 공선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대법원은 무죄 선고를 한 원심과는 달리 이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조희대 / 대법원장 -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이 후보 발언들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유죄로 단정하긴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등법원은 추가적인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다시 정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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