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33일 앞두고 파장…"선거인 관점에서" 파기환송 배경
[앵커]
대선을 33일 앞두고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완전히 뒤집으며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좀 더 짚어 보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뒤집은 가장 핵심적 기준은 뭐였습니까?
[기자]
대법원은 발언의 맥락과 선거인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당시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가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2심 재판 과정에선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각 발언들이 잘게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각 발언을 세부적으로 판단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1심처럼 전체적인 맥락, 그리고 유권자의 관점에서 판단했습니다.
[앵커]
1심처럼 두 가지 발언이 허위라고 봤는데 일단 김문기 전 처장 골프 발언부터 따져보죠.
[기자]
네,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는 발언을 놓고 2심은 사진 조작에 무게를 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권자는 이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 출장은 같이 갔지만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앵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 역시 같은 취지로 허위라고 판단한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2심은 국토부 법률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표현이 있었을 뿐이라고 봤는데요.
대법원은 협박을 받아서 용도 변경을 한 것으로 유권자들이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국토부가 피고인이 시장으로 있던 성남시에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 조항을 들어 압박을 가해도 되지 않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까지 해서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용도 지역을 상향하게 됐구나 하는 잘못된 인상 주기에 충분하고…]
대법원은 선거를 앞두고 이 후보의 발언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 허위가 있었는지에 집중했습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 측은 변론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었는데 대법원이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기자]
앞서 이재명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위헌제청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역시 선거인의 관점을 강조하면서 "공직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인의 기준과 같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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