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숙소 침입해 '옷걸이' 훔친 20대 결국 재판행
박윤선 기자 2025. 5. 1. 19:00

[서울경제]
그룹 뉴진스의 숙소였던 곳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5일 20대 남성 A씨를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용산구에 있던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숙소를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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