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죄에 상응하는 형 선고되도록 공소유지”

박준우 기자 2025. 5. 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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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1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이창수)은 1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원심의 법리오해 등 위법을 바로 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취지에 따를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수의견(10명)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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