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李 선거법 대법 판결에 “법리적으로 당연한 결론”

김나영 기자 2025. 5. 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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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열린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나서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뉴스1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법리적으로 당연한 결론”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날 대법원은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라며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앞서 2심에서 워낙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해서 사법 불신이 극대화됐다”라며 “대법원에서 도저히 이대로 둘 수 없다고 보고 법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 강했을 것”이라고 했다. 차장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도 “1심과 같은 결론으로, 당연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며 “한편으론 대법원이 (파기자판으로) 깨끗하게 정리를 해줬으면 하급심에 부담을 주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했다.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죄를 둘러싼 논란을 불식시키려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전직 대법관은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선거 때마다 정치인 발언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질 테니 이참에 정리하자는 뜻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 변호사는 “형사상 소추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뜻한다는 게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라며 “재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신분으로도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서울 소재의 한 로스쿨 교수는 “다시 재판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작년 11월 “해외 출장 중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는 발언은 거짓말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지난 3월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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