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고생 살해한 10대⋯'소년법 최고형' 20년 선고

김효진 2025. 5. 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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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지난해 성탄절 경남 사천에서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이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셀스]

1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김기동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50분께 사천 한 아파트 입구에서 또래 여학생인 10대 B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 채팅으로 B양을 알게 된 A군은 '줄 것이 있다'며 B양을 불러내 범행을 저질렀다.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범행 당시 A군은 만 17세였다.

앞서 검찰 또한 A군에 대해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 관찰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즉흥적 분노나 충동적 폭력과 다른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살인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며 "생명과 직결되는 치명적 부위에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는 등 범행 수법도 잔혹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하나뿐인 자녀를 잃은 피해자의 부모가 감당해야 할 슬픔과 고통, 분노와 상처는 차마 헤아리기 어렵다"며 "위와 같은 정상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소년법상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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