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서울고법으로, 유죄 선고해야…대선 전 확정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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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반복됐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 후보 상고심을 선고한 점에 비춰보면 서울고법도 파기환송심 심리 속도를 높일 수는 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이 선고되더라도 이 후보가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유죄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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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1/mk/20250501183003486iikk.jpg)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부분에 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 형량은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새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조계는 오는 6월 3일 열리는 대선 투표일까지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사실상 매우 낮다고 예상한다.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와 대법원 재상고심까지 이 기간 내에 마무리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해서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해 사건이 접수되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고법은 재판부 배당을 통해 파기환송을 심리할 재판부를 정한다.
기존 원심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이 후보 사건 2심을 심리했던 형사6부는 파기환송심을 맡을 수 없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린다.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도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 후보 상고심을 선고한 점에 비춰보면 서울고법도 파기환송심 심리 속도를 높일 수는 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이 선고되더라도 이 후보가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유죄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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