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순위 인위 조정’ 쿠팡 기소…“100위 밖 제품이 1위로”
[앵커]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이 자체 판매 상품과 자체 브랜드 상품을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 검색 순위를 인위적으로 바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쿠팡이 일부 제품들의 점수를 부풀리고, 검색 결과 상단에 고정하는 방식으로 밀어줬다고 밝혔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쿠팡 사이트에서 상품을 검색하면, 1위 제품부터 상단에 노출됩니다.
판매 실적과 고객 선호도 등이 고려된 '쿠팡 랭킹' 순위에 따라 노출된다고 고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쿠팡에 입점해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이 검색 순위가 이상할 때가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A 씨/쿠팡 입점 업체 대표/음성변조 : "가격을 더 낮게 설정하더라도 검색 순위는 쿠팡 PB 제품(자체 브랜드)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정위 고발에 따라 1년 가까이 수사해 온 검찰은 쿠팡 법인이 자체 브랜드 상품 등을 상위에 노출되도록 검색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쿠팡이 지난 5년 동안 자체 브랜드, PB 상품과 직매입한 상품 등 5만여 개를 검색 상위에 고정 배치한 혐의가 있다고 본 겁니다.
또, 검색 순위 산정에 쓰이는 기본 점수를 1.5배 가중해 순위를 바꾼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100위권 진입이 어려운 다수의 상품이 1위에 올랐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실제 최상위에 노출된 일부 PB상품의 매출액이 76% 넘게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쿠팡 법인과 쿠팡 자회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 후기를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검색 순위에 영향을 미치려 호평 작성을 강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쿠팡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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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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