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식당서 벽돌 들고 난동 부린 60대 입건
권민규 기자 2025. 5. 1. 18:18

술에 취해 식당 유리문을 발로 차고 벽돌을 들어 손님들을 위협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협박 등)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5시 30분쯤 진주시 상대동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 유리문을 걷어 차고 벽돌을 손에 쥔 채 주변 사람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가 난동을 부렸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옆 테이블 사람이 '많이 취했으니 나가라'고 해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는 걸로 보고,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권민규 기자 minq@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지금 조롱하세요?"…싱크홀 희생자 유족, '물어보살' 섭외 요청에 분노
- "선거법 위반" 선고 그 시각, 간담회하던 이재명 후보가 한 말 [바로이뉴스]
- 가구점 커튼 사이로 '수상한 방'…발칵 뒤집은 비밀 공간 [D리포트]
- 30대 여성인 척 "투자 공부하자"…딥페이크로 120억 뜯었다
- 이상민, 자필편지로 직접 재혼 발표…"예비신부, 뒤늦게 찾은 소중한 사람"
- "빈통에 쫙, 빨래까지" 시끌…100억 아파트 사우나, 결국
- 말없이 수화기만 톡톡…"맞으면 두드려라" 경찰관의 촉
- "돈 달라" 구걸했는데 환호?…모델 제안받은 거지 근황
- '근로자의 날' 출근하셨나요?…못 쉰다면 꼭 확인하세요
- 탄핵리스크로 움찔?…"오히려 늘었다" 벌써 400만 육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