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대선 후보 자격 상실, 즉각 사퇴" 총공세
일부 의원들, 의원실에서 결과 지켜봐
김문수·한동훈 "당선 무효형 나올 것"

"이재명은 대선 후보 자격 상실했다. 즉각 사퇴하라."
대법원이 1일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하자 국민의힘 내부에선 큰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이 후보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주자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늘 우위에 서면서 침울한 분위기였지만 이날 판결로 극적인 반전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쌍권 지도부, "이재명, 이미 후보 자격 상실" 압박
당 지도부는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대선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며 맹공을 폈다. 예정보다 신속하게 잡힌 대법원 상고심 선고 일정에 당초 상고기각을 예상했지만 기류가 180도 달라졌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로 이 후보 발언은 단순히 말실수가 아니라 국민 판단 왜곡한 중대사안이란 것이 입증됐다"며 "대통령 후보 자격을 상실했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이 후보가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면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를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가세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는 즉시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법꾸라지' 이 후보는 그동안 법을 우롱하고 농락했다"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 결과를 갖고 오기 위해 온갖 탈법적이고 위법적 행위를 지금까지 해왔다"고 강조했다.
의원실에서 지켜 본 의원들, 이재명 유죄 취지 판결에 박수
조희대 대법관이 선고요지를 낭독하며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부분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이라고 말하자 국민의힘 일부 의원실에서는 박수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저녁에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이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자고 뜻을 모았다. 지도부도 이번 판결은 이 후보에 대한 사실상 탄핵 선고라며 국민에게 적극 알릴 것을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은 범죄 혐의자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 후보는 후보직을 자진 사퇴하고, 남은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 외에 "민주당은 즉시 무자격 범죄자 후보를 교체해야 마땅하다”(나경원), "피고인 이재명은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이 되도 자격을 잃는다. 대선 뛸 자격이 이미 없다(배현진), "이재명이 이번 대선에 나갈 자격이 없다는 게 사법적으로 결론 내려진 것“(박정훈)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재명 재판 지연방지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해왔던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대법원 결정으로 이 후보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것은 확실하다"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결국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대통령 보궐선거를 다시 치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선 주자들도 가세…"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올 것"
3일 대선 후보 선출을 앞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도 '이재명 흔들기'에 가세했다. 이 후보가 파기환송에서 최소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출마 자격을 잃을 것이란 점을 부각시켰다.
한 전 대표는 대구 서문시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1심에서) 이 후보는 집행유예가 나왔다. (파기환송심에서)100만원 이하로 선고할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며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유죄취지로 판단한 이상 그 판단에 하급심은 기속된다"고 강조했다. 또 "결국 이 후보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확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이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얄팍한 거짓말로 국민을 계속 속이려 든다면, 국민이 직접 이재명 후보를 심판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오늘 대법원 판결은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 문제"라고 강조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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