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해야 새 주소지서 대선 투표 가능"

최선영 2025. 5. 1. 17:4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제21대 대통령선거가 35일 앞으로 다가온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외벽에 이번 대선 투표일과 사전 투표일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게시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 당일 편리한 투표를 위해 주소 변동이 있을 경우 이달 2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당일 투표소는 오는 6일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한다.

다만, 이달 3~6일은 관공서 휴무여서 2일까지 이사한 곳의 읍·면 사무소·동 주민센터나, 정부24(www.gov.kr)에서 전입신고를 마쳐야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달 3~6일 연휴기간에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접수해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정상 근무일인 7일부터 전입신고가 처리돼 종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투표소가 결정된다.

이에 행안부는 이달 3~6일에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접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정부24 누리집 등에서 이전 주소지 관할 투표소 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7일 이후 전입신고가 처리된 경우 대통령 선거일 당일은 종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투표소를 이용해야 한다.

단, 5월 29~30일에 치르는 사전투표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투표 때 불편함이 없도록 가급적 이번 주까지 전입신고를 하고 연휴에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접수한 사람은 선거일 당일 투표소 위치를 꼭 확인하고 투표해 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044-205-3147)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