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 숙소에 침입해 물건 훔친 20대 남성 재판행

남해인 기자 2025. 5. 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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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왼쪽부터 민지, 하니, 혜인, 해린, 다니엘)가 지난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3.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그룹 '뉴진스'의 공동숙소에 불법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뉴진스 숙소에 침입해 건조물 침입과 절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던 뉴진스의 전 숙소에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숙소를 비운 상태였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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