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적 시도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아" "6·3 대선 이전 판결은 불가능" "대통령 선출 이후 재판 중단…헌법학계 다수 의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후보 교체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불거질 이른바 '헌법 84조' 논란에 대해서도 "헌법적·입법적 절차를 밟아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