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당선무효형 확정 확실…민주당 후보 교체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원칙과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서울고법이 대선 전 판결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명백한 사안을 3년 넘게 끌어왔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잘못"이라며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는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이라며 "민주당은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며 "진영 논리에 눈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적, 반헌법적 판결"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치도구로 전락한 2심 재판부 판사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며 "이 후보는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각종 사법 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며 "시간이 갈수록 이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고등법원도 대선 전에 신속한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논평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번 대법원 결정은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과 사실상 동일한 결론"이라며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것은 확실하다"고 적었다.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미 대통령이 된 마냥 다니는 피고인 이재명은 1심 결과대로의 유죄가 확정되면 설사 대통령이 되었다고 한들 그 즉시 자격을 잃게 된다"며 "대선에 뛸 자격도 이미 없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박정훈 의원도 이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면서 "만에 하나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해도 형이 확정되면 그 즉시 대통령 자격을 잃게 된다"며 "선거를 다시 할 수도 있고, 막대한 혈세가 들게 된다"고 말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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