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 파기환송에...검찰 “선고 취지 따라 공소유지 만전”

박강현 기자 2025. 5. 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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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응하는 형 선고되도록 할 것”
서울중앙지검. /조선일보DB

검찰은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선고 취지에 따른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원심의 법리오해 등 위법을 바로 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자였던 고(故) 김문기씨를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 나가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지난 3월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한 이 후보 발언을 허위 사실이 아닌 ‘인식·의견 표명’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곧바로 상고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한 달여간 사건을 심리한 뒤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이 후보 사건을 다시 심리·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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