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 민주·혁신당 "내란세력 역습"…국힘·새미래 사퇴 요구

김예리 기자 2025. 5. 1. 17: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환송하자 민주당은 "사법쿠데타"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다수 의견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반응…이재명 후보, "경쟁자들은 온갖 상상, 정치는 결국 국민 것"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JTBC 유튜브 갈무리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환송하자 민주당은 “사법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극우내란세력의 역습”이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새미래민주당 등의 대선 경쟁 후보 측에선 판결을 환영하며 이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1일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선고 소식을 듣고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판결인데, 일단 내용을 저도 확인해보고 입장을 내겠다”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 대선 경선 후보들이 사퇴를 요구하는 데에는 “정치적 경쟁자들의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따라야겠죠”라고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대법원이 정치를 하고 나섰다”며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전에 나선 이유가 밝혀졌다. 유죄를 결론지어놓고 이현령비현령으로 법리를 창조해낸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단체 사진에서 일부 인물만 잘라낸 것을 '조작'이라고 말한 것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말로 해석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며 “'국토부로부터 협박당했다'는 발언은 사실관계가 아닌 개인의 느낌과 인식이다. 공직선거법은 감정 표현까지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발언의 진위 여부를 검찰이, 사법부가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다는 위험한 문을 연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청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다.

조국혁신당 윤대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 후보 대법 파기환송은 명백한 사법쿠데타다. 극우내란세력의 역습”이라고 규정한 뒤 “주권자 국민의 선택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대법원이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한다”며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후보는 “이로써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되었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 없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양정 새미래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는 대한민국에 아직 법치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준엄한 시그널”이라며 “신속한 재판으로 법치를 갈망해 온 국민을 배신하지 않은 조희대 대법원장 이하 사법부에 진심을 담아 경의를 표한다”고 논평을 냈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다수 의견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11명이 함께 찍은 사진 속 이 후보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포함된 4명만 잘라낸 데 대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의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말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며 유죄 판단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한 것도 유죄 판단했다.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