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과정은?···대선 전 결론 ‘불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따라 서울고법으로 돌아왔다. 향후 진행될 파기환송심 재판은 법률심인 대법원과 달리 ‘변론’을 거쳐야 한다. 파기환송심에서 신속하게 판결이 나와도 대법원 재상고까지 이어지면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대선 전에 확정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많다.
대법원이 이날 파기환송한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은 바로 서울고법으로 돌아간다.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는 3개로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 6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7부(재판장 이재권) 등이 있다. 파기환송심은 원심 재판부(6부)에서 할 수 없게 돼 있어 이 후보 사건은 형사2부와 7부 중 한 곳에서 맡게 되는데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 배당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
파기환송심 절차는 피고인 측에 문서를 송달하는 등 과정 없이 대법원에서 바로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보내면서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상소(항소·상고)를 진행할 때 상소장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소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제출해야 하고 이후 재판부에 배당된다 . 그러나 파기환송심은 이런 절차 없이 서울고법이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송부받으면 바로 재판부 배당이 결정된다.
이에 따라 재판부 배당은 빠르면 이번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다만 파기환송심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변론을 열어야 한다. 파기환송심 변론을 바로 열더라도 한 달 안에 선고까지 나올지는 미지수다. 사건기록 검토 등으로 변론이 열리는 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이상 서울고법에서는 양형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대선 전에 이 후보 측이 재상고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다음달 3일 전에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다만,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라 대선에 출마하는 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8개 사건으로 기소돼 5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이날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면서 5개 재판을 그대로 ‘사법리스크’로 짊어지게 됐다. 이 후보가 받는 재판 5개는 선거법 사건을 포함해 위증교사,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사건 등이다.
이들 재판의 법원 판단은 모두 대선 이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정치권을 중심으로 ‘헌법 84조’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의 불소추 권한이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만을 뜻하는지 ‘당선 전 기소돼 진행된 형사재판의 중지’도 포함하는지를 두고 법조계 해석은 엇갈린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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