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불법 주차 전동킥보드 신고하면 하루 100원 포상
양영석 2025. 5. 1. 17:06
세종시, 공유 모빌리티 불편 신고 시스템 구축…포상금제 첫 도입
세종시청 앞 도로변에 설치된 공유 개인 이동장치 [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시청 앞 도로변에 설치된 공유 개인 이동장치 [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1/yonhap/20250501170608019tudu.jpg)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 세종시가 개인형 이동장치(공유 모빌리티) 불법 주차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공유모빌리티 불편신고 인공지능 시스템'을 1일부터 운영한다.
세종시 도시통합정보 앱인 '세종엔'을 통해 불법 주차 또는 고장 나 방치된 모빌리티 사진과 업체명, 기기 식별 번호 등의 필수 정보를 입력해 신고하면 된다.
모빌리티 운영업체는 신고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한 후 해당 기계를 수거할 계획이다.
불법 주차 최초 신고자에겐 하루 한 번 최대 100포인트(원)를 지급한다.
하루에 여러 번 신고할 수 있지만, 포인트는 첫 신고 한 번만 부여된다.
세종시가 운영하는 여러 앱에서 획득한 포인트와 합산할 수 있으며, 5천포인트 이상 모으면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전환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세종시는 이와 별개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공유모빌리티 관련 민원에 대해 자동으로 답변할 수 있는 기능도 구축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불편 신고 시스템을 통해 공유형 모빌리티 불법 주차가 사라지고 안전한 보행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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