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날 세운 나경원…“즉각 사퇴. 후보 교체가 마땅”

장우진 2025. 5. 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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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기괴한 원심판결의 잘못을 신속하게 바로 잡아 준 대법원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재명후보에게 향후 확정될 형은 피선거권 상실형"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즉시 사퇴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민주당은 즉시 무자격 범죄자 후보를 교체해야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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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기괴한 원심판결의 잘못을 신속하게 바로 잡아 준 대법원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가 국민의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다는 신뢰와 희망을 보여 준 판결"이라면서 "거짓으로 점철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이상 우린 꼭 이 선거를 이겨야 할 것"이라며 원심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재명후보에게 향후 확정될 형은 피선거권 상실형"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즉시 사퇴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민주당은 즉시 무자격 범죄자 후보를 교체해야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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