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뒤집은 대법원…이재명 대선 출마 영향은? [지금뉴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후보는 앞서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나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후보의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봤습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발언이 "선거인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2심이 이같은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끼친 잘못이 있다"면서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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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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