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원 유죄에 "내 생각과 전혀 달라…국민 뜻 따라야"

조현호 기자 2025. 5. 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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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결정 후 사퇴 요구에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법도 국민의 합의라며 국민뜻에 따르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법도 국민의 합의이니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일 오후 민생시리즈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친 뒤 대법원의 유죄 파기환송 결과에 대한 질문을 받고 “글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일단 내용을 저도 확인해보고 입장을 내겠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쪽에서 사퇴 요구가 나오는 것을 두고 “정치적 경쟁자들의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하겠죠”라고 답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모두 무죄 판단했던 원심(항소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이 함께 나온 골프 사진을 국민의힘이 조작했다고 한 발언,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시 국토부에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을 중대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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