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라는 대법원…대선 전 확정 판결도 나올 수 있나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재판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후보가 다음달 3일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지 여부가 달려 있어서다.
일단 이 후보가 당장 대선에 출마할 길이 막힌 것은 아니다.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만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아직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는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바꾸려 할 때 밟는 일반적 절차다.
조만간 파기환송심 절차가 진행되는데 다음달 3일 치러지는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심리를 통해 유죄 판단을 내리면 이 후보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절차가 1개월 내에 끝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이와 관련,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에 보내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담당 재판부가 정해지고 사건을 검토하고 첫 기일을 잡는 데만 아무리 빨리 해도 몇 주는 걸린다"며 "세상 어느 재판도 1개월 내에 끝나기는 어렵다. 재상고심 절차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만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확률은 사실상 없다. 당초 법조계 일각에서 대법원이 직접 유·무죄 판단을 내려 최종 확정판결을 하는 파기자판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대법원은 일반적 절차를 따랐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재판부 배당 후 진행과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을 하기 어렵다"면서도 "어떤 재판부가 파기환송심을 담당할지는 배당절차 진행 후 확정시까지는 미정이다. 기존 2심을 맡았던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 후보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나 재상고심이 진행되는 중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법조계 안팎에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가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이나 외환의 죄 이외에는 대통령을 형사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조항의 해석을 두고 "대통령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원래 진행되고 있던 재판도 중지돼야 한다"는 주장과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것일뿐 대통령이 되기 전 기소된 사건 재판은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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