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에…국힘 “대선 레이브 자격논란 불거질 것”

장우진 2025. 5. 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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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목의 논평을 내고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이어"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며 "헌법 84조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이라며 "고등법원도 대선 전에 신속한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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