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원 받으려 폭행·강도 결국 7천만원에 합의한 중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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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동포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법정에 섰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 6명은 지난 1월 16일 오후 8시 30분쯤 제주시의 한 주택에서 지난 1월 16일 오후 8시 30분쯤 제주시 소재 숙소에서 작업반장 격인 중국인 B 씨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B 씨가 이를 거절하고 나가려 하자 이를 막고 여러 차례 때리고 40만 원을 강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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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명에 징역 8년, 4명에 징역 7년 각각 구형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동포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법정에 섰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1일 구속 기소된 중국인 A 씨(25) 등 6명의 강도상해 등 혐의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별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이를 통해 얻은 수익 등을 종합해 A 씨 등 2명에게 징역 8년을, 나머지 4명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 6명은 지난 1월 16일 오후 8시 30분쯤 제주시의 한 주택에서 지난 1월 16일 오후 8시 30분쯤 제주시 소재 숙소에서 작업반장 격인 중국인 B 씨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B 씨가 이를 거절하고 나가려 하자 이를 막고 여러 차례 때리고 40만 원을 강탈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중국인 C 씨를 폭행하고 현금 350만 원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도 있다.
또한 이들은 모두 국내 체류기한 넘겨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피고인 6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모두 인정했지만, 일부 피고인은 강도상해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현장에 있었지만, 강도상해를 공모하지 않았고, 역할을 분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애초 A 씨의 밀린 임금 120만여 원을 받기 위함이었지만, 재판에 넘겨지면서 결국 공동으로 모은 7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주고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들은 변호인을 통해 자신들이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법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체불 임금을 요구하는 와중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9일 A 씨 등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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