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사실혼 남편이 사망했는데, 한 푼도 물려받지 못하나요

Q: 남편과 20년 동안 자식 없이 사실혼 관계로 살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혼 배우자라 상속인이 아니어서 재산을 한 푼도 물려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모든 재산은 남편의 형제들에게 돌아간다고 하고, 지금 사는 남편 명의 집에서도 쫓겨날 처지입니다. 남편 명의 재산은 20년 동안 함께 일군 것인데, 빈손으로 쫓겨나야 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A: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는 부부로서 생활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로서 동거·부양·협조 의무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가 생전에 끝났다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혼이 한쪽 배우자의 사망으로 끝난 경우엔 생존 배우자에게 아무런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현재 민법과 대법원 판례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이 위헌이라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한 사건들도 있었는데, 헌재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이혼할 때처럼 재산 분할 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법원은 재산 분할 청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헌재도 이런 경우 재산 분할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헌재 결정에서 재판관 세 명은 사실혼 배우자 한쪽이 사망했을 때 재산 분할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고, 재판관 한 명은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이나 재산 분할 청구권을 인정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소수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사실혼 배우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있지만, 현재로선 사망한 남편의 재산을 받을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생전에 남편이 유언을 하거나 일부라도 증여를 받았다면 좋았을 겁니다. 상속인이 된 남편의 형제들과 협의해 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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