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살인' 박대성 항소심도 무기징역

권민규 기자 2025. 5. 1. 16:33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10대 무차별 살인' 박대성

일면식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해 개인적인 불만을 해소한 박대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화 고법판사)는 오늘(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하는 '무차별 범행'이다. 안타깝게도 전국적으로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처럼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은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에 사형이 확정된 사건들은 사망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거나 강도 등 중대 범죄가 결합한 형태였다. 이 사건에 치밀한 계획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가석방이 가능한 부분을 고려했다. 가석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고 제한하는 방법으로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의 목적과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전남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여성 행인을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의 혐의에는 범행 직후 흉기를 소지한 채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다니며 추가 살인 범죄를 예비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민규 기자 minq@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