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 성폭행하고 18년간 도피한 50대…항소심도 징역 15년
김보현 기자(=광주) 2025. 5. 1. 16:30
재판부 "피해자들 고통 극심…다만 원심 형 가볍지 않다"
▲항소심에서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15년을 선고 받은 김양민씨가 경찰청 수배전단에 올라와 있다.ⓒ연합뉴스
경찰은 2012년부터 김 씨를 전국 경찰서 중요 지명수배자로 공개 수배했으며, 김 씨는 그 이후에도 일용직과 고시원 생활을 반복하며 도주를 이어갔다. 그러다 지난해 7월 병원 진료 중 실명으로 의료기록을 남긴 것이 결정적 단서가 됐다.
자매를 성폭행한 뒤 18년 동안 도피하다 붙잡힌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양민씨(54)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씨는 2006년 9월 전남 목포시 한 주택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자매를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김 씨의 신분증이 든 지갑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김 씨는 연고 없는 지역으로 도피해 18년 동안 행방을 감췄다.

경찰은 2012년부터 김 씨를 전국 경찰서 중요 지명수배자로 공개 수배했으며, 김 씨는 그 이후에도 일용직과 고시원 생활을 반복하며 도주를 이어갔다. 그러다 지난해 7월 병원 진료 중 실명으로 의료기록을 남긴 것이 결정적 단서가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성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이후에도 약 18년간 도망다니며 사법절차를 회피했다"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유리한 정상도 찾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모든 양형 기준을 살펴봤을 때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보현 기자(=광주)(kbh9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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