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 다시 서울고법으로…대선 전 결론낼까
대선 전 최종 결론 불가 전망도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공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 사건을 다시 재판해야 하는데, 하급심은 대법원 판결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고법이 전원합의체 결론을 거스르고 무죄로 바꿀 순 없습니다.
만약 고법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가 나올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이 후보의 운명은 서울고법 파기환송시 선고 형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고법이 6월 3일 대선 전에 결론을 내더라도 대법원에 재상고하는 절차도 남아 있는 만큼 사실상 대선 전 최종 결론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경우 이 후보는 '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는 후보'라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선거를 치러야 하고, 만약 당선되더라도 당선 전 기소된 해당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과 선고가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법조계에서는 소추가 검찰 기소까지만 해당되는지 재판도 포함되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지만 더욱 커진 사법 리스크는 향후 대선 레이스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중희 기자/june1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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