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서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다시 고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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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1일 오후 열린 상고심 선고에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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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1일 오후 열린 상고심 선고에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는 것으로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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