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재명, 피선거권 상실 시간문제...민주당 후보 교체해야"
이해람 2025. 5. 1. 16:09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이같이 썼다.
이 후보는 민주당에 후보 교체를 촉구하며 "대선 후보등록까지 아직 열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후보 등록을 강행하면 "무죄추정 원칙이 더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오늘 판결은 단순한 파기가 아니라 전원합의체가 직접 유죄를 판단한 사안이다. 이는 유죄 확정에 가까운 법적 판단이며 고등법원도 이를 뒤집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재상고의 실익이 없다"며 "이미 전원합의체가 판단한 사안은 재론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당선 무효 및 선거 무효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 유죄 취지로 파기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될 경우 곧바로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선거 자체가 무효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후보는 "이 후보의 출마는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다"며 "민주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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