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대법원 파기환송'에 충격...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

박준규 2025. 5. 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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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도중에는 눈치 못 챈 듯
대선 완주 의지 밝힌 것으로 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 정책협약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이라면서도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선거로 판단을 받겠다는 의미로 완주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비전형 노동자(제도권 바깥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소식에 "글쎄,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나온 '후보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 도중에는 휴대폰을 보지 않았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 소식을 전달받지도 못해 화기애애하게 참석자들과 대화를 이어나갔다. 간담회 도중에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관련한 얘기가 나오자 "거부권을 행사할 사람을 바꿔야겠네"라며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간담회를 진행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중간중간 휴대폰을 확인했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 소식을 전달받은 듯 표정이 굳어지고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후 페이스북에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라며 "결국 국민이 합니다.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올렸다.

이 후보는 2022년 9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올해 3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6일 민주당 호남권 순회 경선 때도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법과 사실관계에 따라 합리적 결정을 내려왔다"며 "대법원이 잘 판단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무죄 확정 판결을 기대하는 발언이었지만 이제는 물거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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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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